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는지 궁금하신가요?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전과 문제입니다. 저도 지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이것이 전과로 남는지, 취업에 영향이 있는지 함께 걱정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기록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기소유예를 받아들이는 순간 공식적으로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이 되며 전과 중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 지금부터 기소유예 기록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의 개념과 의미






기소유예는 여러가지 불기소처분 중 하나에 해당하며,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무혐의와 달리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범법을 저지르기는 했으나 그 행위가 죄질이 경미한데다 피해 정도도 낮고 과거 전과도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피의자를 형사재판으로 넘기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검사가 재량껏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 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검사가 특히 주의 깊게 보는 사실관계는 첫째 피의자에게 전과가 없는지, 둘째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인지, 셋째 범죄로 인해서 생긴 피해가 적은지, 넷째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다섯째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는지를 주로 고려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전과가 없으며, 인명이나 재물 피해가 없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되므로 완전히 무혐의로 풀려나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검찰에서 개과천선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교육이수나 사회봉사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의 차이
흔히 전과기록은 범죄 경력자료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범죄경력자료는 벌금형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을때 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며, 기소유예는 죄가 있기는 하나 죄가 경미하여 수사기관에서 재량껏 처분을 내리지 않으므로 유죄 또는 무죄로 판가름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 경력자료 즉 전과기록은 작성되지 않습니다 . 이것이 기소유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게 되며, 이 수사경력자료는 향후 유사한 죄를 범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사경력자료는 경찰청과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로, 일반인이나 일반 기업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수사기관과 법령에 근거가 있는 특정 기관만 제한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의 가장 큰 차이는 공개 범위와 효력입니다. 전과기록은 범죄경력조회 시 공식적으로 확인되며 일반 취업이나 자격증 발급 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경력자료는 수사기관 내부 자료이므로 일반적인 취업이나 신원조회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판사, 검사, 국가정보원 직원, 외무공무원, 직업군인 등 특정 공직의 경우 기소유예 기록도 신원조사 대상이 됩니다.
기소유예 기록 보존기간






기소유예 수사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 이는 일반 성인 기준이며, 소년의 경우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의 경우는 특별 규정이 적용되어 기소유예 처분일로부터 3년 후에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됩니다 .
폭행죄의 경우를 예로 들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면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고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5년이므로 5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에서 해당 사항이 삭제됩니다 . 이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스템 오류 등으로 삭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존기간은 기소유예 처분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15일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2025년 3월 15일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삭제 후에는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기록을 확인할 수 없게 되며, 재범 시에도 초범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삭제 전 5년 이내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전과로 작용하여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지만 일부 불이익이 있습니다. 전과는 남지 않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이다보니 외국국적을 취득할려고 할때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교사나 공무원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에 기록이 남아 징계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되기 때문에 관련 징계나 행정처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판사, 검사, 국가정보원 직원, 외무공무원, 직업군인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기록도 당연히 체크 대상이 되며, 이러한 신원조사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또한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은 지원자격에서 기소유예를 형사처벌을 받은 자로 분류하여 배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 공직이나 군 관련 직종은 기소유예 기록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재범 시 불이익도 중요합니다. 수사기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다보니 검사가 다시 기소를 할 수 있으며,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또 동일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기존에 기소유예처분한 것과 같이 다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초범에는 관대하게 처분했지만,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더 이상 선처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은 후에는 같은 범죄를 절대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기록 확인 및 삭제 방법



자신의 기소유예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전과기록만 나오므로 기소유예는 표시되지 않지만, 경찰서에서는 수사경력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끔 5년이 지났음에도 시스템 오류 등으로 기록이 자동 삭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수사경력자료 삭제 요청을 하고 기소유예 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났음을 증명하며 필요시 기소유예 처분 관련 서류를 제시 해야 합니다. 보통 처분 통지서나 검찰청 발급 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
기소유예 기록 삭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5년 경과 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 요청 시 경찰서에서는 처분일과 보존기간을 확인한 후 시스템에서 삭제 처리합니다. 삭제 후에는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기록을 조회할 수 없으며,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다만 삭제 전까지는 재범 시 기록이 남아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비교
기소유예와 혼동하기 쉬운 것이 선고유예입니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나이,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까지는 하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하며, 선고유예란 검사가 법원에 기소한 후 판사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더라도 비교적 경미한 범죄이면서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입니다.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면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면 전과기록 중에 하나인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어 영구 보존됩니다 .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의 일종이므로 전과기록에 남는다는 점에서 기소유예보다 불리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는 무죄를 다투지 않는다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또한 선고유예는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와는 달리 선고유예의 경우는 유죄판결의 일종이므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에는 선고유예기간동안에는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부담하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1년의 보호관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기소유예는 이러한 제약이 없으므로 훨씬 관대한 처분입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생기나요?
A1. 아니요,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5년간 보관됩니다.
Q2. 기소유예 기록은 얼마나 보관되나요?
A2. 일반 성인은 5년, 소년은 3년간 수사경력자료에 보관된 후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수사기관에서도 조회할 수 없습니다.
Q3. 기소유예 기록이 취업에 영향을 주나요?
A3. 일반 기업 취업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수사기관 내부 자료이므로 일반 기업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사, 검사, 국가정보원 등 특수 공직은 신원조사에서 확인됩니다.
Q4. 기소유예를 받은 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A4. 5년 이내에 동종 범죄를 재범하면 이전 기소유예 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사는 한 번 선처했으므로 재범 시에는 엄격하게 처분합니다.
Q5.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A5. 기소유예가 훨씬 유리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 남지 않고 5년 후 삭제되지만, 선고유예는 전과기록에 영구 보존되며 공무원 임용 제한 등 추가 불이익이 있습니다.
결론
기소유예 기록은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5년간 보관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유죄판결이 아니며, 일반적인 취업이나 생활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되므로 특수 공직 임용이나 징계 절차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5년 이내 재범 시에는 전과로 작용하여 엄격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선고유예나 벌금형보다 훨씬 관대한 처분이므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 초범 여부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이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년 경과 후에는 기록이 삭제되므로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정보를 참고하여, 기소유예 기록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올바르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5년 후 기록 삭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고, 모든 분들이 법을 준수하며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