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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러지 식품 표시 기준 완벽 정리

nomardso 2026. 1. 8. 07:14

식품 알레르기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가공식품을 살 때마다 알레르기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표시를 봐도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헷갈리시죠. 자녀나 가족이 식품 알레르기가 있어서 항상 불안하거나, 실수로 알레르기 식품을 먹어 위험한 상황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알러지 식품 표시 기준을 정확히 알아보세요. 법으로 정해진 22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규정부터 교차오염 표시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지키세요!

알러지 식품 표시 기준이란? 법적 근거와 목적

알러지 식품 표시 기준은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법으로 정한 규정입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품 섭취 후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 두드러기, 호흡곤란, 아나필락시스 같은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품 알레르기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어린이의 약 5~10%, 성인의 약 2~3%가 식품 알레르기를 겪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환자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러지 식품 표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11조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그리고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규정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6년 현재 우리나라는 22가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지정하여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권고와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정한 것입니다. 알러지 식품 표시 기준의 목적은 첫째, 알레르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둘째,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식품 선택권을 높이는 것입니다. 셋째, 식품 사업자에게 명확한 표시 기준을 제공하여 법 준수를 돕는 것입니다.

 

알러지 식품 표시 기준은 모든 가공식품에 적용됩니다. 유통 판매되는 포장 제품은 물론, 식당이나 급식소에서도 알레르기 정보 제공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같은 1차 농수축산물은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면 표시 의무가 없지만, 세척·절단·냉동 등 단순 가공만 한 경우에도 알레르기 성분이 첨가되었다면 표시해야 합니다. 수입 식품도 국내 유통 시 한글로 알레르기 표시를 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식품도 상세 페이지에 표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알러지 식품 표시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소비자의 생명을 지키고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다하는 기본입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정확한 기준과 실무적인 적용 방법을 완벽하게 익히시기 바랍니다.

22가지 알레르기 유발 식품 목록과 표시 의무

알러지 식품 표시 기준에서 정한 22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우리나라가 지정한 2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난류(가금류에 한함)로 계란과 메추리알 등입니다. 둘째, 우유입니다. 셋째, 메밀입니다. 넷째, 땅콩입니다. 다섯째, 대두입니다. 여섯째, 밀입니다. 일곱째, 고등어입니다. 여덟째, 게입니다. 아홉째, 새우입니다. 열 번째, 돼지고기입니다. 열한 번째, 복숭아입니다. 열두 번째, 토마토입니다. 열세 번째,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입니다. 열네 번째, 호두입니다. 열다섯 번째, 닭고기입니다. 열여섯 번째, 쇠고기입니다. 열일곱 번째, 오징어입니다. 열여덟 번째,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입니다.

 

열아홉 번째, 잣입니다. 스무 번째, 우유는 이미 언급되었고, 추가로 유당 등 유제품 유래 성분도 포함됩니다. 스물한 번째, 밤입니다. 스물두 번째, 알류(조류)입니다. 이 22가지는 국내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식품들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하나라도 원재료로 사용되었거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알러지 식품 표시 기준에서는 이 22가지를 원재료명 바로 옆이나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밀)", "간장(대두, 밀)", "마요네즈(난류, 대두)" 같은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만약 제품명에서 이미 알레르기 성분이 명확하다면(예: 우유, 계란빵) 별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 표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복합 원재료의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혼합 조미료"를 사용한 경우, 그 안에 난류, 우유, 대두 등이 들어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첨가물도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서 유래했다면 표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난황 레시틴(난류), 유청분말(우유), 대두 레시틴(대두) 등입니다. 향료나 효소제도 알레르기 성분을 포함하면 표시해야 하며, "향료(우유)", "효소(대두)" 같은 방식으로 기재합니다. 알코올 음료도 알러지 식품 표시 기준이 적용되어, 맥주(밀), 소주 원료(밀, 옥수수), 와인의 아황산류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캡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도 캡슐이 젤라틴(쇠고기, 돼지고기)으로 만들어졌다면 표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알러지 식품 표시 기준은 매우 세밀하게 적용되므로, 식품 사업자는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정확한 성분 정보를 받아 표시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알러지 식품 표시 방법과 위치 규정

알러지 식품 표시 기준에서 정한 표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재료명 표시란에 직접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원재료명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밀), 식용유지(대두), 설탕, 소금, 계란액(난류), 우유(우유), 효모" 같은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소비자가 원재료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알레르기 정보도 얻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원재료명 표시란 하단이나 근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라는 제목으로 별도 란을 만들어 22가지 중 해당 제품에 포함된 것만 나열합니다. 예를 들어 "알레르기 유발물질: 밀, 대두, 난류, 우유 함유" 같은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알레르기 환자가 한눈에 확인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표시 위치도 알러지 식품 표시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품 포장의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8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인쇄해야 합니다. 배경색과 구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 또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 등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알레르기 표시를 굵은 글씨나 대문자로 강조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시에는 상세 페이지의 상단 또는 제품 정보란에 알레르기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며, 썸네일 이미지만으로는 부족하고 텍스트로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포장이 너무 작아 모든 정보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표시 면적 30cm² 이하) 일부 항목은 생략할 수 있지만, 알레르기 표시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교차오염 표시도 알러지 식품 표시 기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품 자체에는 알레르기 성분이 없지만, 같은 제조 라인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미량의 교차오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제품은 ○○을/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 제품은 ○○이/가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구로 표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식품 업체가 자발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입 식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와 함께 한글로 알레르기 정보를 스티커나 별도 라벨로 부착해야 합니다. 외국어로만 표시되어 있으면 국내 유통이 불가능하며, 통관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러지 식품 표시 기준을 정확히 지키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법적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알러지 식품 표시 위반 시 처벌과 책임

알러지 식품 표시 기준을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의 정도와 고의성,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됩니다. 행정 처분도 받게 되는데,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제품 회수 및 폐기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환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되며, 중대한 과실로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이 더욱 엄중해집니다.

 

알러지 식품 표시 기준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흔한 것이 알레르기 성분 누락입니다. 예를 들어 대두 레시틴을 사용했는데 대두 표시를 하지 않거나, 난황 분말이 들어간 제품에 난류 표시를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불명확한 표시입니다. "식물성 단백"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대두 단백"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향료"에 우유 성분이 있다면 "향료(우유)"로 표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번역 오류입니다. 수입 식품의 경우 외국어 표시를 한글로 번역할 때 알레르기 성분을 잘못 번역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차오염 정보 미제공입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중증 알레르기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제조사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어 민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온라인 판매 시 정보 누락입니다. 상세 페이지에 알레르기 정보가 없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한 경우입니다.

 

알러지 식품 표시 기준 준수를 위한 사업자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첫째,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정확한 성분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거래명세서나 제품 규격서에 알레르기 성분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변경 시 즉시 통보받아야 합니다. 둘째, 제조 공정에서 교차오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과 그렇지 않은 식품을 별도 라인에서 생산하거나, 철저한 세척으로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표시 담당자뿐만 아니라 제조, 품질관리, 영업 담당자 모두 알레르기 표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넷째, 주기적인 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원재료 변경, 제조 공정 변경 시마다 표시를 재검토하고, 외부 전문가나 식약처의 표시 점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알러지 식품 표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면 소비자의 생명을 지키고 사업자의 법적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알러지 식품 표시 확인 방법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나 가족이 알레르기를 가진 경우, 알러지 식품 표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확인 방법은 원재료명 표시란을 주의 깊게 읽는 것입니다. 모든 가공식품의 포장 뒷면이나 옆면에는 원재료명이 사용량 순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괄호 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면 "우유", "유청분말(우유)", "카제인(우유)", "버터(우유)", "치즈(우유)" 같은 표시를 찾아야 합니다. 대두 알레르기라면 "대두", "대두유(대두)", "간장(대두, 밀)", "레시틴(대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밀 알레르기는 "밀", "밀가루(밀)", "전분(밀)", "맥아(밀)"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제품이 원재료명 표시란 하단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 △△ 함유"라는 식으로 별도 표시를 하고 있어, 이를 먼저 확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표시만 믿지 말고 원재료명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교차오염 표시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 제품은 ○○을/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 같은 문구가 있다면, 심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구매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량이라도 노출되면 위험한 중증 알레르기 환자는 이런 제품을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숨겨진 알레르기 성분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천연 향료", "혼합 조미료", "전분" 같은 표현 안에 알레르기 성분이 숨어 있을 수 있으므로, 불명확하면 제조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온라인 구매 시 더욱 주의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 이미지만으로는 알레르기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상세 페이지의 텍스트 정보나 제품 설명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명확하면 판매자에게 문의하고, 답변을 캡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외식 시에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는 알러지 식품 표시 기준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메뉴판이나 키오스크에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정보가 없다면 직원에게 문의하고, 중증 알레르기가 있음을 알려 조리 시 주의를 부탁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가공 방법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같은 원재료라도 가공 방법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두유는 정제 과정에서 알레르기 단백질이 대부분 제거되어 대두 알레르기가 있어도 괜찮은 경우가 있지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알러지 식품 표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꼼꼼히 확인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의 알러지 식품 표시와 유의사항

알러지 식품 표시 기준에는 특수한 경우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첫째, 알코올 음료의 경우입니다. 맥주는 보리나 밀을 원료로 사용하므로 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하며, "맥주(밀)" 또는 원재료란에 "맥아(밀)"로 표시됩니다. 소주도 원료에 따라 밀이나 옥수수가 들어가며, 와인은 아황산류가 보존제로 사용되므로 "아황산류 함유" 표시가 있습니다. 막걸리도 쌀, 밀, 옥수수 등이 원료로 사용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경우입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알러지 식품 표시 기준이 적용되며, 캡슐이 젤라틴(쇠고기, 돼지고기)으로 만들어진 경우 표시해야 합니다. 오메가3 제품은 생선 유래이므로 어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하며, 조류 유래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영유아 식품의 경우입니다. 분유, 이유식, 간식 등은 알레르기가 발생하기 쉬운 영유아가 섭취하므로 더욱 엄격한 표시가 필요합니다. 특히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는 알레르기 위험이 높아,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낮은 식품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단체 급식의 경우입니다. 학교, 어린이집, 병원, 회사 등의 급식소는 알러지 식품 표시 기준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 급식은 식단표에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급식 이용자 중 알레르기 환자가 있으면 사전에 신고하고, 대체 식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입 식품의 경우입니다.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은 원산지 표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와 다른 알레르기 식품 목록을 사용하므로, 한글 표시가 정확한지 의심스러우면 제조사나 수입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여섯째, 교차 반응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비슷한 구조의 단백질을 가진 다른 식품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면 콩과 식물인 대두, 완두콩에도 반응할 수 있고, 새우 알레르기가 있으면 게, 랍스터 등 갑각류 전체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으면 바나나, 키위, 밤, 아보카도에도 교차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곱째, 알레르기 검사와 의사 상담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증상이 의심되면 병원에서 피부 반응 검사나 혈액 검사(특이 IgE 검사)를 받아 정확히 진단하고, 알레르기 전문의의 지도하에 식단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가 진단으로 식품을 무작정 제한하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덟째, 에피펜(자가주사 아드레날린) 휴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전신 알레르기 쇼크) 경험이 있는 중증 환자는 응급 약물을 항상 휴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용법을 알려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알러지 식품 표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알레르기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알러지 식품 표시 기준에서 정한 22가지는 무엇인가요?

A. 난류(계란),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잣, 밤, 알류(조류) 등입니다. 이들 중 하나라도 원재료로 사용되면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Q2. 알레르기 표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제품 포장의 원재료명 표시란에서 괄호 안에 표시되거나, 별도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란에 명시됩니다. 온라인 구매 시에는 상세 페이지의 제품 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명확하면 제조사에 직접 문의하세요.

 

Q3. 알레르기 표시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식품위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정지, 제품 회수 등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교차오염 표시는 의무인가요?

A.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같은 제조 시설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 제품은 ○○을/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시설에서 제조" 같은 문구로 표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심한 알레르기 환자는 이 표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Q5. 외식이나 급식에서도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하나요?

A.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학교 급식은 식단표에 알레르기 정보 제공이 권장되며, 일부 음식점도 메뉴판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다면 주문 시 직원에게 반드시 알리고, 조리 시 주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알러지 식품 표시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2가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지정하여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해산물, 육류, 견과류 등이 주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며, 원재료명 표시란이나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알레르기 환자와 가족은 제품 구매 시 원재료명과 알레르기 표시란을 꼼꼼히 확인하고, 교차오염 표시도 체크해야 합니다. 온라인 구매 시에는 상세 페이지의 텍스트 정보를 반드시 읽고, 불명확하면 판매자나 제조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외식 시에도 메뉴판을 확인하거나 직원에게 알레르기를 알리고 주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식품 사업자는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정확한 성분 정보를 받고, 제조 공정에서 교차오염을 방지하며, 표시를 정확히 하여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알러지 식품 표시 기준은 단순한 법 규정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므로, 소비자는 항상 경각심을 갖고 표시를 확인하고, 사업자는 책임감을 갖고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알레르기로부터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시고,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환경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식탁,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